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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19480
징계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피고 학교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5. 17. 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학교의 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 10.경부터 2017. 5. 2.까지 G(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실, 실습실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빵을 사 오라고 시키고,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구실로 집단 괴롭힘을 하였으며, 폭행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학교의 장은 2017. 5. 19. 피고 학교 자치위원회의 위 의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8호에 의한 전학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포함하여 피고 학교 자치위원회가 요청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징계 조치하였다.

원고는 2017. 5. 22. 이 사건 처분 결과통지를 송달받았다.

조치원인 2017. 4. 10.경부터 2017. 5. 2.경까지 교실, 실습실, 배수펌프실에서 피해학생에게 집단 괴롭힘과 폭행을 함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호 출석정지 - 학교장 선조치에 대한 추인(5일) - 제6호에 부가된 특별교육(학생: 24시간, 학부모: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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