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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23508
전학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폭력 신고 경위 1) 원고는 2017년 칠곡 D중학교(이하 ‘D중학교’라 한다

) 3학년 7반에서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과 함께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2) 피해학생은 2017. 7. 4. 「원고가 자신의 소지품을 피해학생에게 가지고 다니게 하고,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도록 강요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하여 욕을 하고 피해학생의 부모님을 비하하며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올렸고, 평소 팔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자살해야 한다’, ‘왜 사냐’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뒤에서 피해학생을 안아 안경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나 변상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나. 당초 처분 1)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9. 원고와 그 학부모 및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의 의견을 들은 다음, D중학교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5호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5일), 제6호 소정의 출석정지(10일), 제7호 소정의 학급교체, 제3항, 제9항 소정의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5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2) D중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해학생의 부모(F, G)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7.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5. 아래와 같이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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