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보상으로 3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금액 497,000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배상신청인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절차인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