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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73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욕설과 시비가 오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K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심 증인 L, M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린 사실과 K와 공동으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해자가 D의 뺨을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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