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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1 2015가단3282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공사대금(피고 지분)에 대하여 기성 발생 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틀림없이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위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기성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에 대한 2012. 7.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혹은 변제기가 2012. 7. 19.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투자받거나 빌렸을 뿐이고 그 중 2,85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돈은 3,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 돈을 빌려야 한다고 엄포를 놓아 형편이 되면 갚을 생각으로 써 준 것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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