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3.22 2017나226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 채권자 : A(원고) 채무자 : B(피고) 채무금액 : 일금 이억원 정(200,000,000원) 지급기일 : 2015년 7월 24일 내용 위 채무자는 위 채권자에게 위 채무금액을 위 지급기일에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약 이행되지 않을 시 이자로 30%를 더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5. 7. 9. 채무자 : B

나. 피고는 2016. 2. 4. 3,000만 원, 2016. 3. 18. 1,000만 원, 2016. 3. 31. 1,000만 원을 원고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2016. 5. 17. 원고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건축자재 구매자금 등의 대여를 부탁받고 D를 통하여 2015. 6. 4. 1억 8,000만 원, 같은 달 9일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의 요청으로 참가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5. 7. 9.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피고가 2016. 2. 4.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까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한 합계 6,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30%의 위약금이지만 소송경제상 제1심의 청구취지대로 150,000,000원만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제1심까지는 위 합계 6,000만 원이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와 같이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