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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8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00: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학원 앞 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8 경 같은 구 자동차로 47번 길 50에 있는 와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0: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학원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광신 대교 쪽에서 동운 고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 범퍼 교환 수리비 129,1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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