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7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광신 대교 방면에서 우석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80 세) 가 운전하는 F 개인 택시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283,36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