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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4. 02: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박물관 앞 삼거리를 양산동 방면에서 중외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255,55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주공 2차 아파트 부근부터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주공 3차 아파트 앞길까지 5km 가량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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