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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그 자녀로 소외 2와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을 두었고, 2007. 8. 10. 소외 2의 처이자 소외 1의 며느리인 원고 1에게 500,000,000원을, 소외 2와 원고 1 사이의 자녀들로서 손자들인 원고 2에게 500,000,000원을, 원고 3에게 300,000,000원을, 2007. 8. 9.부터 2009. 2. 6.까지 사이에 원고 4에게 222,500,000원,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227,500,000원을, 원고 8에게 3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 2에게 용인시 (주소 생략) 토지 등 가액합계 277,514,410원을 증여하였으며, 원고들은 그에 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위 각 증여와 증여세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고, 한편 원고 2, 원고 3은 증여자인 소외 1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본문에 따라 증여세액에 100분의 30이 가산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수증자(원고) 관계 증여일자 증여물건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납부 증여세
1 자부(대습) 2007. 8. 10. 현금 500,000,000 495,000,000 89,000,000
2 손(대습) 2007. 8. 10.등 현금 및 부동산 777,514,100 747,514,100 164,254,230
3 자(대습) 2007. 8. 10. 현금 300,000,000 270,000,000 44,000,000
4 2009. 2. 6.등 현금 222,500,000 192,500,000 28,500,000
5 2009. 2. 3.등 현금 227,500,000 197,500,000 29,500,000
6 2009. 2. 3.등 현금 227,500,000 197,500,000 29,500,000
7 2009. 2. 3.등 현금 227,500,000 197,500,000 29,500,000
8 2007. 8. 9. 현금 30,000,000 - -
합계 2,512,514,100 2,297,514,100 414,254,230

나. 한편, 소외 1은 위 각 증여 이후인 2013. 2. 22. 다른 재산을 남기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그보다 앞서 소외 2는 2008. 11. 21. 사망하였기 때문에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8은 대습상속인으로서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소외 1을 공동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은 소외 1이 상속 개시 당시 남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의 과세가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10. 8.까지 원고들의 상속세의 과세가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이 있지는 아니하지만,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각 증여받은 위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위 증여재산가액 합계 2,512,514,1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759,005,640원의 세액을 산출하고,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414,254,23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344,751,410원을 상속세액으로 산출한 다음, 신고불성실 가산세 68,950,28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4,162,655원을 더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을 합계 457,864,340원(1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뒤, 2014. 12. 8.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위 재산가액에 따라 이를 안분하여 그 납부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외 1이 2007. 8.경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위 각 재산을 증여할 당시 소외 2가 생존하여 있었으므로 소외 1의 상속인은 소외 2가 되고, 소외 2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소외 1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소외 1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증여 이후에 소외 2가 사망하게 되어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소외 1을 대습상속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소외 1의 사망 당시 그의 생전 증여재산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상속세의 신고 및 그 납부를 제때에 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 합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민법 제997조 , 제1005조 참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소외 1로부터 위 각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소외 2가 생존하여 있어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소외 1의 상속인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지만, 소외 1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당시에는 소외 2가 먼저 사망하여 위 원고들이 소외 1을 대습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의 발생여부나 그 범위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상속인인 위 원고들이 그 상속 개시일 10년 이전에 피상속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상속인에 해당되어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증여 당시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려야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 상속이 이루어진 때에야 그 상속인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이전에는 당시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누가 그 상속인이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뿐, ‘상속인’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제57조 에 의하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그 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 2, 원고 3은 대습상속인이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할증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유증이 있는 경우에 일정 비율로 그 세액을 할증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는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로 세액을 할증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 원고 3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소외 1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위 조항을 적용하여 세액을 할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2와 원고 3이 소외 1로부터 위 각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소외 2가 생존하고 있어 그러한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각 생전 증여재산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철(재판장) 임재남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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