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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1 2013고단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466』 피고인은 2011. 6. 30. 포항시 북구 C 소재 D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포항시 남구 F 대 270.9㎡ 지상에 4층 상가 및 다가구주택 건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 6,688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는 2층 슬라브(지붕) 준공 시 40%(2,675만 원), 4층 슬라브 준공 시 40%(2,675만 원), 최종공사 완료 시 나머지 20%(1,337만 원)의 순서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외삼촌인 G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F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구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1억 2,5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포항시 북구 H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협으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음에도 결국 위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건축공사 계획대로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획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41,847,3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661』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J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회사 대표자이고, 지금 K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나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1달 뒤에 철근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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