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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합549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9.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E 주식회사(G 주식회사에서 2015. 6. 2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신축한 서울 서초구 H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I(J빌라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빌라의 신축 경위 1) 이 사건 빌라는 K, L, M, N(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

) 소유 부지에 피고 회사가 신축한 것으로, 2003. 9.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건축주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빌라 7세대는 건축주들의 소유로, 11세대는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피고 회사가 소유하기로 하되, 일단 18세대 전체에 관하여 건축주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피고 회사의 몫인 11세대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2003. 5. 2.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분양계약 체결 원고 A은 직접 또는 원고 B, D을 대리하여, 아래 표 ‘계약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와 같은 표 ‘호실’란 기재 각 호실을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 측에게 아래 표 ‘대금지급’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당사자 호실 계약일자 분양대금(원) 대금지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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