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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0674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2. 11. 피고 B 앞으로 1/3, 피고 B의 동생인 G, H 앞으로 각 1/3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15. 7. 2. G의 1/3 공유지분, 2016. 4. 27. H의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G의 아들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I는 이 사건 빌라가 속한 다세대건물의 부지를 소유하면서 1997. 6. 12.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다세대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는데 1998. 1. 20. 그가 사망하자, 1998. 3. 2. 장남인 피고 B과 차남인 G, 막내아들인 H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되고 신축이 진행된 끝에 1998. 12.경 완공을 보았다.

다. 건물이 완공되면서 401호는 G의 몫, 102호는 H의 몫, 이 사건 빌라 등은 피고 B의 몫으로 하여 그 무렵부터 입주하여 각자의 몫으로 된 빌라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2003. 12.경 401호에 관하여는 G의 단독명의로, 102호에 관하여는 H의 단독명의로 하는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 H 등이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91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에서 2010. 4. 22.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음

1. 원고 G, H과 피고는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위 원고들과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위 빌라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각 1/3씩 부담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위 시가감정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원고 G, H에게 위 감정가격에서 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각 1/3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은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빌라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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