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5. 소외 B의 기업은행 대출에 관하여 보증원금 25,500,000원으로 보증을 하였는데,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7. 12. 28. B의 대출금 채무 26,682,38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구상 채권액은 48,707,262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나. 소외 B은 2007. 10. 5.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07. 11. 2.1 개인회생개시결정이, 2008. 4. 7.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조건은 B이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것이었다.
다. 그러나 B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14.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2014.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의 취소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면 돈을 변제한다는 말을 믿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6. 25. 당시 B의 적극재산은 2007년 당시 위 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액이 75,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