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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8. 20. 선고 71라5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고집1971민,436]
판시사항

의무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재판적

판결요지

밀감의 인도의 무지가 서울 종로 5가 65번지로 되어있는 경우 위 의무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소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원고, 항소인

감귤냉장판매주식회사

피고, 상대방

피고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상대방(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의 본건 이송 신청이유는 본건 소는 (1)피고의 주소지가 부산시로서 보통 재판적이 부산지방법원 관할이며 (2)본건 소의 전제가 되는 원인인 선박( ○○호)의 침몰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바 그 불법행위지의 관할이 부산지방법원이며 (3)본건 침몰된 선박( ○○호)의 도착항이 부산항으로 민사소송법 16조 2항 에 의하여 도착항인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데 있고 원심은 위 이송신청을 이유있다고 하여 본건 소를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이송결정을 하였고, 항고인은 주장하기를 본건 소는 원고가 운송업자인 피고에게 밀감 1,314상자의 탁송을 의뢰하였고 위 밀감의 인도장소는 서울 종로 5가 65번지로서 의무이행지가 서울이며 원고는 위 의무이행불능에 대신하여 본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건은 민사소송법 6조 에 의하여 의무이행지 관할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송 신청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화물수취표에 의하면 본건 밀감의 인도의무지는 서울 종로 5가 65번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소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소는 의무이행지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대방의 이송 신청은 이유없어 각하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며 상대방의 이송 신청은 각하하고 항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421조 ,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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