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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8.자 69마1097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001]
판시사항

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있는 이상 그 후의 주소이동은 관할에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소제기 당시에 토지관할이 있는 이상 그후의 주소이동은 관할에 영향이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본건에 있어 본건 소제기 당시의 피고들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전제로 본건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있어 피고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토지관할 있음을 인정하여 소제기 후의 당사자의 주소의 이동은 이미 관할이 결정된 본건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본건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 관할(특별재판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재항고인의 이송신청을 받아드릴 수 없다하여 본건 이송신청을 물리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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