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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3:3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 남, 18세) 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E)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인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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