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C’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D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① 2011. 11. 10. A E교육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같은 날 C F분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6.까지 계약금액 11,1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1. 11. 18. C G분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액 9,600,000원 중 1,800,000원만 지급하였다.
위 각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가맹계약 내용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원고는 2011. 1. 3.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 21. 의결 H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2008. 9. 17.부터 2011. 6. 15.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② 2008. 9. 17.부터 2011. 6. 15.까지 사업설명회에서 카탈로그 등으로 장래의 수익에 관하여, 2010. 7. 10.부터 12. 26.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가맹점 수에 관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 원고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