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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나88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1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28.부터의 지연손해금(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위 2018. 2. 2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5%로 봄이 상당하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9. 3. 25.자 준비서면에서 ‘위 대여일 다음 날인 2017. 8. 12.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인 2018. 2. 27.까지 기간 동안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28,767원’도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 당시 이율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거나 위 대여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318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액이 위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8.부터 2019. 3. 14.까지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변제액을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지연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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