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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47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4,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5.부터 2015. 2. 20.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충당액 계산표(1)[이하 ‘계산표(1)’이라 한다]’ 중 각 ‘채권발생일’란 기재 일자에 각 ‘채권액'란 기재 금액 등 합계 4,930만 원 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6. 9. 및 2014. 7. 7. 각 45만 원, 2014. 8. 19. 510만 원, 2014. 9. 24. 30만 원 등 합계 6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위 630만 원이 이 사건 1 대여금 4,930만 원의 일부로서 변제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일부변제 피고는 위 630만 원 이외에도 합계 3,37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등 계좌로 위 630만 원을 포함하여 2014. 4. 22.부터 2016. 6. 15.까지 18회에 걸쳐 계산표(1) 중 각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각 ‘변제액’란 기재 금액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1 대여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변제액이 이 사건 1 대여금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고(민법 제479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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