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4,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5.부터 2015. 2. 20.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충당액 계산표(1)[이하 ‘계산표(1)’이라 한다]’ 중 각 ‘채권발생일’란 기재 일자에 각 ‘채권액'란 기재 금액 등 합계 4,930만 원 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6. 9. 및 2014. 7. 7. 각 45만 원, 2014. 8. 19. 510만 원, 2014. 9. 24. 30만 원 등 합계 6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위 630만 원이 이 사건 1 대여금 4,930만 원의 일부로서 변제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일부변제 피고는 위 630만 원 이외에도 합계 3,37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등 계좌로 위 630만 원을 포함하여 2014. 4. 22.부터 2016. 6. 15.까지 18회에 걸쳐 계산표(1) 중 각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각 ‘변제액’란 기재 금액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1 대여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