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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20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28. 설립되어 가죽신발 제조 및 판매업,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24. 대표이사 B, 감사 C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873,456,28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3.부터 2017. 1. 3.까지 원고의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B, C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중 2,586,825,852원의 중간정산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② 상품 수출 시 라벨요금 미수취한 부분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③ 그 외 업무미사용자산 등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2017. 2. 1. 원고에게 법인세 797,185,302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①, ② 사유에 대해 불복하여 2017. 4. 2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19. ② 미수취 라벨요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 중 74,701,039원을 감액하고 남은 처분 722,484,263원(= 797,185,302원 - 74,701,039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① 부분)는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루어진 ① 부분 관련 세액 617,386,882원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 C은 2015. 6. 28. 실제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B, C에게 퇴직금 2,873,456,287원을 지급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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