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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7나485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컨텐츠 및 앱 개발업 등을 하는 원고는 동종 사업을 하는 D의 소개로 2015. 11. 20. H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계약기간 2015. 11. 2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온라인 교육용 컨텐츠 제작 및 교재 공급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시험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원고는 동영상 제작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피고의 학원생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무료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며 피고가 제작한 동영상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피고가 귀책사유로 의무불이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동영상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12,000,000원(= 홈페이지 개발비 6,000,000원 촬영장비 1대 설치비용 6,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12,000,000원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으로 76,946,210원을 청구하여 홈페이지 개발비 6,000,000원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촬영장비 1대 설치비용 6,000,000원에 관하여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홈페이지 개발비 6,000,000원과 촬영장비 1대 설치비용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 청구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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