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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1 2013나44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7행의 ‘피고에게’부터 같은 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지급명령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우물 및 정화조의 설치비용 합계 12,000,000원(우물 설치비용 5,000,000원 정화조 설치비용 7,000,000원) ② 원고의 불법행위로 우물 등이 훼손되어 물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고가 2009. 8. 30.부터 2011. 7. 30.까지 23개월간 사찰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매월 7,000,000원씩 총 161,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한 손해 ③ 원고의 불법행위로 우물 등이 훼손되어 물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고가 사찰을 운영할 수 없어서 2009. 8. 30.경부터 23개월간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로 37,720,000원을 지출한 손해 ④ 원고의 불법행위로 우물 등이 훼손되어 물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고가 사찰을 운영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사찰을 비워두는 바람에 훼손된 사찰 시설의 보수비로 23,520,000원을 지출한 손해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에 따라서 피고가 입게 된 손해 6쪽 7행의 ‘책임이 있고’부터 같은 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책임이 있다

[자력구제의 방법에 의한 권리의 실현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9호증(을 제38호증의 8과 같다

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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