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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29746
판권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지그재그소프트(이하 ‘지그재그’라 한다)는 2014. 12. 12. 모바일RPG게임 “천하제일용병단”(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계약 및 주요 협의 내용을 원고가 피고에게 및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대상) 본 계약은 원고가 보유한 컨텐츠의 국내 및 글로벌 퍼블리싱 독점 판권 및 이전계약을 피고에게 승계 및 양도하고, 컨텐츠로 발생하는 수익 중 지그재그가 가진 해외(국내 제외) 수익의 배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및 계약기간)

1. 원고와 피고의 계약기간은 피고가 약속한 원고의 투자금의 지급을 완료함과 동시에 완료되나, 원고는 피고에게 1차 투자금을 받은 시점부터 컨텐츠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사업적 계약 및 방향이나 서비스 및 운영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금 및 수익의 분배)

1. 본 계악의 컨텐츠 국내 및 글로벌 퍼블리싱 독점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원고가 지그재그에게 지급되어 개발 투자에 사용된 비용 95,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014. 12. 15. 1차 30,000,000원 2015. 1. 31. 2차 30,000,000원 2015. 2. 10. 3차 35,000,000원

2. 원고가 지그재그에게 지급해야 하는 컨텐츠 개발비 잔금 35,000,000원은 피고에게 승계되며, 피고와 지그재그가 협의하여 지급내용 및 일정을 결정하도록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1차 지급분 33,000,000원을 2014. 12. 16. 지급하였고, 이후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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