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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6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J에게 피고인이 A에게 공급한 집합기(WD-600 3대,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잔금을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고 세선기의 제조사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6. 16.과 같은 해

7. 30. A에게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집합기 8대를 납품하면서 그 대금은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후 이를 A에게 인도하였고 A은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음에도, 피고인과 A은 2012. 9. 13.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에게 “피고인이 A에게 납품하여 몇 달 전에 설치된 기계의 물품대금을 은행이나 다른 자금을 통해서 변제받으려 했는데 그게 잘 안되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려 한다”고 말하였던 점, ② 피해자 회사가 A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매월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리스계약의 성격상, A이 피고인에게 2년 정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회사가 A으로부터 리스대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굳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안고 있는 A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A이 J에게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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