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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O를 위해 500,000원을, 피해자 Q을 위해 1,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간염으로 인해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각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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