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9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7,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하고, 피해자 C 운영의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거래처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부정당업체로 지정받는 등 신뢰가 추락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죄책이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암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 자신의 건강상태도 그리 양호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횡령 범행의 실제 피해자로서 피고인을 고소한 AE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법률상 피해자인 X 또한 그 합의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T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3항 제3행의 “Y”를 “AF”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2012고단1034] 부분 제1행의 “일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