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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766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들(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 란 각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 1 원 심 공판 진행 중 재판부에 합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도 소재 불명 상태에 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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