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범행의 태양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