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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77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이 종료한 후 불과 보름 만에 절도 범행을 다시 시작한 점, 동일한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 차량 털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작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발적인 피해 변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검거되어 피해 품이 압수됨에 따라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절도 피해자 6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절도 피해자 중 총 15명과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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