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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2298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형사소송 법상 공소 시효의 정지 사유로 규정된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 4101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종전 강도 살인 범행을 저지른 당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고, 출국 직후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귀국하지 않고 오히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을 전전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불법 체류 혐의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된 직후 대한민국 대사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한국으로의 송환 및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그 직후 도주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필리핀에서 불법 총기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어 그 곳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 때 비로소 수사기관에 공범 검거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보한 점, ③ 피고인의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고 말레이시아에는 피고인의 내연 녀 만이 거주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국한 후 강제 송환되기까지 7년 여 동안 귀국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전에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다거나 국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이나 대사관에 연락하여 자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또 한 원심은 피고인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 범죄는 불법 총기 소지 등으로 그 형기가 1년 정도 남은 반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이미 무기 징역형이 확정된 강도 살인죄 등과 이 사건 범죄들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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