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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이 사건 공소 시효는 모두 완성되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이나 매입에 비하여 매출이 과다하고 2005년도 2 기 매출이 급변동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2006. 11. 13.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2006. 12. 19. 태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인 점, 당시 피고인이 등기 상 대표이사 이자 실제로도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사항이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7년 5 월경 세무조사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도 “ 세무조사 착수 초기인 2006. 11월 이전 상호인 E( 주) 의 대표자 A이 우리서 조 사과에 방문하여 관련 거래 증빙 제출에 응하겠다고

한 후 연락 두절됨에 따라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 이전 상호인 E( 주) 의 대표자’ 는 법인 등기부와 달리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쓴 표현으로 보이는 점, 위 보고서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도 명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국할 당시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출국한 후 같은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유일한 목적인 경우에만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2006. 12. 19. 출국하여 2017. 3. 15. 입국하기 전까지 국외에 체류한 기간 공소 시효가 정지되므로 2017. 7. 27.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의 공소 시효는 모두 완성되지 않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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