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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노23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8.부터 2008. 4. 10.까지의 차용금 사기의 점은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6. 5.경 북마리아나 군도로 출국한 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계속 체류하다가 2018. 2. 7. 건강상의 이유로 입국한 사실, ② 이 사건 차용금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외국에서 체류하던 2007. 12. 8.부터 2009. 5. 15.사이에 저지른 범행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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