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20.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인 2006. 10. 30.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병적조회, 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 안내문,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메일 발송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입국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

나. 판 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