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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20노181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시효 완성) 피고인은 2008년 3월경부터 2015년경까지 필리핀 회사 ‘H’의 카사바 농장 및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처와 두 아들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필리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외에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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