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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3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2017 고단 7370) 피고인은 2017. 9. 18. 04:05 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30에 있는 백운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35 세) 이 피고인과 렌터카 비용 연체 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을 수회 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고단 9361)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2: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부평구 청천 사거리 인근에서 같은 구 평 천로 195 제트에프 코리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70]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17 고단 9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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