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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0:45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 한국 지엠 부평공장’ 의 서문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안 남로 307에 있는 ‘ 청천 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일 피고인이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른 사실, 피고인의 아내가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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