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307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08. 1. 21.부터 2013. 8.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와 2008. 1. 21., 2009. 1. 21., 2010. 3. 1.에 각 연봉금액을 45,262,320원으로 하는 1년 단위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위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4. 15.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피고의 근속기간인 2008. 1. 21.부터 2010. 12.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13,495,518원을 산정한 다음 매년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9,855,895원이라며 이를 공제한 차액 3,639,623원을 2011. 4. 25.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3. 9. 9.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연봉금액에 포함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무효라며 이에 따른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게 되자, 고용노동부의 중재에 따라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13,219,77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나항에서 지급한 3,639,623원을 제외한 나머지 9,580,147원(세금 공제 후 9,200,777원)을 2014. 2. 7.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24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에 따라 2008. 1. 21.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상당의 금원으로 총 9,855,895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금원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