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정보 제공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2014. 2. 20.부터 2016. 3. 31.까지 광고사업본부에 속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1.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 원고는 2014. 8.경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월 고정 급여 외에 매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데,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매월 최소 순매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순매출액 - 300만 원) × 3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순매출액 - 300만 원) × 35%’이었다.
다. 원고의 급여액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는 2016년 1월분 월 급여 1,600,000원 및 인센티브 1,945,825원, 2월분 월 급여 1,600,000원 및 인센티브 3,429,773원, 3월분 월 급여 1,600,000원 및 인센티브 4,004,768원이다. 라.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월 급여만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 2,969,7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 2,969,743원의 차액인 6,905,0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적 향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