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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합2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12. 스마트폰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소위 '1km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31세)을 처음으로 알게되어 메신저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01:50경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 의왕시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소주를 마신 후 함께 이불 위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누르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집안에 칼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당시 생리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애무한 후 다시 1회 강간하였다.

[2013고합20]

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과 제1항 기재 ‘1km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주점' 15번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고 술을 같이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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