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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2602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6.경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BMW F800GS ADVENTURE (798cc) 오토바이 차량(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으로, 보험기간을 ‘2013. 11. 26.부터 2014. 11. 26.까지’로, 가입사항을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으로 하는 KB이륜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4. 9. 7. 17:00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함께 양평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국도 6호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굽은 도로의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남양주시 D에 있는 E 까페 휴게소로 진입하였다.

다. A은 휴게소로 진입하면서, 망인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함)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국도와 휴게소의 경계 화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2대에 부딪친 후 왼쪽으로 넘어졌고, 그대로 휴게소 주차장 밖 국도 6호선 도로로 미끄러지며 튀어나갔다. 라.

마침 국도 6호선 편도 2차로를 주행 중이던 G 레조 차량(이하 ‘레조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 H)은 그대로 차량 전면부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는 진행 방향 편도 1차로로 밀려갔고,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산타페 차량(이하 ‘산타페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 I)은 왼쪽 중앙분리 화단으로 피하면서 피해 오토바이를 부딪쳤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망인은 ‘후두부골절 및 늑골골절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만 한다

는 레조 차량 운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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