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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5길 동도중학교 앞길을 공덕동로타리 방면에서 서강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삼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차량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예측 출발한 과실로, 마침 오토바이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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