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에 기재한 바와 같다( 단 ‘ 피고 D’ 은 ‘D’ 로 본다). 2. 자백 간주 또는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공시 송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