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3 2014가단204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