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4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1,36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1,36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