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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16: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재리 방면에서 불당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62,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진단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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