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0 2013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6. 21:50분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롯데마트4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불당동 방면에서 휴먼시아11단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채로 졸음운전을 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휴먼시아11단지 방면에서 KTX역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과상-과간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모닝승용차는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 21:50경 아산시 서북구 두정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