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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9 2016고정4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년 5월 초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서울지방 경찰청이나 서울 시청 상무 팀 감독과 관계자를 많이 안다.

당신의 아들 C이 졸업하면 서울 시경이나 서울 시청 상무 팀에 입단시켜 줄 수 있다.

관계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서울 시경이나 서울 시청 상무 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10. 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1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제 E을 통하여 2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1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9. 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실형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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