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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14 2015고단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4:12경 상주시 B에 있는 C가요

방 앞길에서 위 C가요

방에 있던 성명불상의 도우미가 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가요

방 업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너 이 새끼 개새끼, 한판 뜨자"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옷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뒤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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