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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5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작량감경을 거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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